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에 "CEPA 개선으로 교역·투자 확대하자"

기사입력 : 2017년05월11일 19:23

최종수정 : 2017년05월11일 19:23

청와대 "모디 총리 한글로 트위터에 취임 축하 글 올린 것에 감사"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며 양국의 문화적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블룸버그통신>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5분부터 25분간 진행된 모디 총리와의 통화에서 "모디 총리의 행동적 동방정책(Act East Policy)이란 적극적 외교로 인도의 국제적 위상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구 홍보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서도 인도가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면서 국제 사회의 제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대화 병행 정책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전날 한국어로 문 대통령의 취임 축하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린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뒤 "모디 총리 취임 후 인도가 대단히 높은 경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인도가 글로벌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에 모디 총리는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민주주의의 힘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한국 국민에게도 축하를 드린다"면서 "인수위 기간 없이 취임했지만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갖고 있어 문제없이 원활히 이행하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과거 주지사 시절에도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했으며 특히 한국이 인도경제 발전에 모델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두 차례 인도 여행을 한 경험을 소개하며 "서로 편리한 시기에 서로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모디 총리도 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자 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하자"면서 "이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은 미국과 중국, 일본 정상과 통화한 문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과는 전화통화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전에도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러시아 정부 쪽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시기가 언제 일정이 잡힐지 또는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