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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런닝맨 다시 방영? 중국 유화 제스처 한한령 해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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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언론 “미국 말고 우리와 밀월” 노골적 구애
돌연 일대일로 포럼 초청, 문-시 훈훈한 분위기 통화

[뉴스핌=이지연 기자] 사드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빙기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그간 보였던 원론적이고 강경한 모습에서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 취임 축하 전화를 하는가 하면, 당초 참석을 배제했던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갑자기 한국을 공식 초청했다. 또 최근 중국 웨이하이에서 발생한 한국 유치원생 교통사고에는 중국 최고지도부가 이례적으로 애도를 표명하고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12일 우리 정부 당국자는 중국으로부터 최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공식 초청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1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게 됐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은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북한까지 포함한 세계 각국 인사를 초청하면서 한국에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 없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 중국 정부는 돌연 태도를 바꿔 한국을 공식 초청했다.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는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29개국 정상을 비롯해 1500명의 관료, 학자, 기업인, 금융인, 언론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로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공식으로 요청했다.

특히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전화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시 주석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전화 통화에서 시 주석은 지난 9일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발생한 한국 유치원생 사망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한국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 주기 바라고 지방정부에 원만한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모습. <사진=뉴스핌 DB>

한중 관계가 완화할 조짐을 보이자 중국 내 한국 제품 불매운동 및 반한 정서 완화, 한국 단체관광 금지령과 한한령(韓限令, 한류 콘텐츠 제한령) 해제 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대선이 치러졌던 지난 9일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톈야룬탄(天涯論壇)에는 “문재인이 당선됐다, 한한령도 곧 풀리겠어!”라며 런닝맨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중국에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한령이 실시돼 수많은 한국 엔터사와 콘텐츠 기업이 피해를 봤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은 현재 TV 방송은 물론 온라인 사이트에서조차 유통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과의 밀월을 강화하길 바라는 눈치다.

10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문재인, 한국의 두테르테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자주 외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 노선 구축 의지가 없었으며 미국의 심한 예속 하에 있었다고 강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한국은 북한보다 힘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서조차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고, 미국 아태지역 전략의 종속 변수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미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주한 미군 방위 분담비 인상을 요구한 것이 한국 ‘굴욕 외교’의 증거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 정권과는 다른 성격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을 가까이하던 기존의 외교 노선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신문은 역설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다. 신문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미국의 이익을 대신하는 대변자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하면서 효과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저서에서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던 것을 언급하며 그가 외교 전략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한국이 중미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입장 등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외교 노선 수정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정치 분열을 극복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시선으로 외교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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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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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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