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회장 <사진=오리온> |
[뉴스핌=이에라 기자] 법원이 '추적60분'에 대한 담철곤 오리온 회장 등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17일 담철곤 회장과 오리온이 낸 KBS의 '추적60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을 앞둔 추적60분은 '재벌과 비자금' 2부작 시리즈 첫째편에서'임원들은 왜 회장님을 고발했나'편이 담길 예정이었다.
담 회장의 아이팩 주식의 소유 관계 관련, 고가 가구 및 미술품 횡령,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소·고발로 수사 혹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및 담 회장의 반론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방송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방송사업자는 공적사업에 대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성의 자유를 갖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에 대한 모든 시사보도가 금지된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