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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괘씸죄로 상임위 전임 요구"

기사입력 : 2017년05월22일 10:20

최종수정 : 2017년05월22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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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전문성과 무관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옮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22일 김현아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아울러 ‘묻지마 사·보임’까지 당한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소신껏 양심에 따라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무한도전-국민의원 특집’에 김현아 의원이 출연해 청년 주거 지원법, 기숙사 확충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MBC 무한도전 방송화면 캡처>

임기 2년인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보임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사·보임 제도를 이용해 김 의원의 상임위를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9일 김현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를 통해 자신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사임시키고 전문성과 무관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보임할 것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20년 넘게 주택·부동산 전문가로 일해 온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총선에서 한국당 비례대표 1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상임위도 국토위에 배정됐다.

하지만 올해 초 자유한국당 분당 사태 때 바른정당 편에 서면서 소속 당과 마찰을 빚었다.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버리거나 강제로 출당되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 당적을 옮길 수 없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자신의 출당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출당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법 제40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임기를 분명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당이 저를 국토위에서 강제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제게 보장한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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