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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폭력 여전"...인권위, 軍인권 '직권조사' 결정

기사입력 : 2017년06월01일 18:10

최종수정 : 2017년06월01일 18:10

1일 인권위 상임위에서 결정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대 내 여군 성폭력 문제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해군에서 발생한 여군 성폭력 및 자살 사건이 직·간접적 계기가 됐다.

또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실태조사와 개선 권고 등 조치를 수 차례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군의 특수성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 피해 사례 수집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권위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정부의 10대 인권과제' 중 하나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제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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