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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카드 가맹점 확대

기사입력 : 2017년06월02일 08:42

최종수정 : 2017년06월02일 08:42

카드업계 당혹 "생각보다 빨리...이게 다가 아니다"

[뉴스핌=김은빈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일 발표한‘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른 것이다.

<사진=여신금융협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를 받는 영세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이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가맹점 매출액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 임금 1만원을 오는 2020년까지 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연간 순익의 최소 20%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하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내년에는 우대수수료율 자체가 추가로 인하될 경우 적게는 연간 순익 가운데 30%가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사항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시행되는 거 같다"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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