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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 한정후견인 확정..신동주 타격 불가피

기사입력 : 2017년06월02일 17:41

최종수정 : 2017년06월02일 17:41

신동빈 회장 접근 차단 종지부·국내외 소송전도 불리
"신 총괄회장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 잡히길"

[뉴스핌=전지현 기자]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법적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함에 '아버지의 뜻'을 내세우며 승계 당위성을 주장해 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김학선 사진기자>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의 판단 및 사무처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고, 사단법인 선을 선임한 바 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항소,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은 지난 5개월간 개시되지 못해 왔다.

◆韓·日 형제간 소송전 향방 '주목', 광윤사 최대주주 교체 가능성↑

이번 확정으로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의료행위 및 면접에 대한 권한을 잃게 됐다. 사단법인 선이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도 맡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통고서'를 근거로 신병인도를 해왔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이자 거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을 점거하며 의료행위에 대한 위임권한을 행사했다. 곁을 지켰던 간병인들까지 모두 교체하는 등 신 전부회장 측근들로 배치해 신 회장 접근을 차단해 왔다.

이로 인해 신 총괄회장은 그룹의 총괄회장으로써 누려야 할 보고나 의사결정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제2롯데월드 개장식에도 불참했다. 초청 의사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 그룹측 입장이다.

평소 2시간 정도로 접견을 했던 민유성 고문과 신 전 부회장은 개장식 전날의 경우 이례적으로 하루 이상 신 총괄회장 곁을 지킨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어떤 의료 처방을 받고 있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어떤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다.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 중인 형제간 소송전 향방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본에서는 ▲광윤사의 일본 롯데를 상대로 한 동산 인도 청구 소송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해임 무효소송 ▲신동빈 회장의 주식회사 광윤사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결의 사항 취소 청구 소송 등 5건의 소송이, 국내에서는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롯데제과 등 4개사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등 국내외에서 10여건에 달하는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중 신 회장이 광윤사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결의 사항 취소 청구 소송'의 경우, 일본법원은 성년후견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신 전부회장은 사실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지배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 대표와 최대주주 자리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경영권 분쟁에서의 동력도 잃게 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지난 판결에서는 법원이 부동산 처분과 재산 관리, 소송 등 주요 행위에 대해 후견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신 전 부회장은 그룹 경영과 후계 구도 등에서 더욱 멀어진 것이란 게 재계 평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대법원의 성년후견인 확정으로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소송 중 현재 종결되지 않은 사건 및 앞으로 남은 소송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까지 맞은 분위기에 이번 성년후견인 확정을 두고 기뻐할 수 만은 없다. 정상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이 올바르게 잡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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