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지현 기자]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법적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함에 '아버지의 뜻'을 내세우며 승계 당위성을 주장해 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김학선 사진기자> |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의 판단 및 사무처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고, 사단법인 선을 선임한 바 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항소,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은 지난 5개월간 개시되지 못해 왔다.
◆韓·日 형제간 소송전 향방 '주목', 광윤사 최대주주 교체 가능성↑
이번 확정으로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의료행위 및 면접에 대한 권한을 잃게 됐다. 사단법인 선이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도 맡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통고서'를 근거로 신병인도를 해왔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이자 거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을 점거하며 의료행위에 대한 위임권한을 행사했다. 곁을 지켰던 간병인들까지 모두 교체하는 등 신 전부회장 측근들로 배치해 신 회장 접근을 차단해 왔다.
이로 인해 신 총괄회장은 그룹의 총괄회장으로써 누려야 할 보고나 의사결정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제2롯데월드 개장식에도 불참했다. 초청 의사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 그룹측 입장이다.
평소 2시간 정도로 접견을 했던 민유성 고문과 신 전 부회장은 개장식 전날의 경우 이례적으로 하루 이상 신 총괄회장 곁을 지킨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어떤 의료 처방을 받고 있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어떤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다.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 중인 형제간 소송전 향방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본에서는 ▲광윤사의 일본 롯데를 상대로 한 동산 인도 청구 소송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해임 무효소송 ▲신동빈 회장의 주식회사 광윤사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결의 사항 취소 청구 소송 등 5건의 소송이, 국내에서는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롯데제과 등 4개사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등 국내외에서 10여건에 달하는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중 신 회장이 광윤사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결의 사항 취소 청구 소송'의 경우, 일본법원은 성년후견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신 전부회장은 사실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지배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 대표와 최대주주 자리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경영권 분쟁에서의 동력도 잃게 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지난 판결에서는 법원이 부동산 처분과 재산 관리, 소송 등 주요 행위에 대해 후견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신 전 부회장은 그룹 경영과 후계 구도 등에서 더욱 멀어진 것이란 게 재계 평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대법원의 성년후견인 확정으로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소송 중 현재 종결되지 않은 사건 및 앞으로 남은 소송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까지 맞은 분위기에 이번 성년후견인 확정을 두고 기뻐할 수 만은 없다. 정상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이 올바르게 잡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