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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정책 미리보기'..의원시절 '주거복지 전도사'

기사입력 : 2017년06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6월05일 00:53

주거복지 확대
철도 공공성 강조
건설, 철도, 화물 안전 강화
4대강 개방

[뉴스핌=오찬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강화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문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을 맡게 된 김현미 장관후보자는 의원(경기 고양정;더불어민주당)시절부터 주거복지에 관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주거복지 전도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17·19·20대 의원을 역임하면서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법안은 총 67건이다. 대안반영폐기처리된 20건을 제외한 나머지 47건을 보면 ▲건설 ▲주택 ▲철도 ▲화물 ▲하천에 대한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

4일 김현미 의원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주거복지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장려 ▲임대사업자 등록 강화 ▲과적 화물차량 단속 강화 ▲철도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제20대 (2016~2020)국회 때 법안 14건, 지금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제19대 국회(2012~2016) 법안은 33건이다.

이중 주거 복지와 관련한 법안 발의가 다수를 차지했다. 주거복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주거급여제도를 사회보장권으로 분류하는 '주거복지 기본법안'을 마련했다. 또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주택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특별법'도 마련했다. 도시재생지원기금을 설치해 국가가 융자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학생 주거지원책 마련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한 '주거법 일부개정안'은 유일하게 공포된 법안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야당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도 김 장관후보자의 '작품'이다.

김 후보자는 주택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그 비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합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상한선을 묶어 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같다.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언제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제출했다.

여성 장관 후보자인 만큼 자녀 양육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공공주택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포함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줘 '신축 공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맡아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시설 확충' 지원 법안도 냈다.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 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게 김 후보자가 발의했던 법안이다.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이상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임대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이나 철도, 화물 안전 강화 법안도 마련했다. 먼저 건설사에서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도록 표지판에 주요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했다. 불이행 과태료는 행정형벌로 상향해 부실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막기 위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금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철도운영자가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를 비롯해 안전, 위험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게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도 냈다. 열차운행 시 기관사 및 운전업무종사자 1인 등 2인 승무를 의무화하는 안전강화를 제안했다. 화주에게는 화물 적재 차량의 운행 제한이 있을 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철도산업의 공공성 확보는 다수 발의안에서 강조됐다. 수서발 KTX의 분리 운영으로 특정노선과 역이 폐지되지 못하도록 전문가, 시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추천받은 사람이 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수서발고속철을 운영하는 SR사업지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의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이밖에 임기만료폐기 된 제19대 국회(2012~2016) 법안에는 유료도로 이용요금 제한, 호남고속철도 우회구간 요금인하 및 운행시간 단축을 비롯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있다.

가장 최근에는 4대강을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하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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