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현미 국토부 정책 미리보기'..의원시절 '주거복지 전도사'

기사입력 : 2017년06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6월05일 00:53

주거복지 확대
철도 공공성 강조
건설, 철도, 화물 안전 강화
4대강 개방

[뉴스핌=오찬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강화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문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을 맡게 된 김현미 장관후보자는 의원(경기 고양정;더불어민주당)시절부터 주거복지에 관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주거복지 전도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17·19·20대 의원을 역임하면서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법안은 총 67건이다. 대안반영폐기처리된 20건을 제외한 나머지 47건을 보면 ▲건설 ▲주택 ▲철도 ▲화물 ▲하천에 대한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

4일 김현미 의원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주거복지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장려 ▲임대사업자 등록 강화 ▲과적 화물차량 단속 강화 ▲철도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제20대 (2016~2020)국회 때 법안 14건, 지금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제19대 국회(2012~2016) 법안은 33건이다.

이중 주거 복지와 관련한 법안 발의가 다수를 차지했다. 주거복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주거급여제도를 사회보장권으로 분류하는 '주거복지 기본법안'을 마련했다. 또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주택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특별법'도 마련했다. 도시재생지원기금을 설치해 국가가 융자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학생 주거지원책 마련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한 '주거법 일부개정안'은 유일하게 공포된 법안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야당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도 김 장관후보자의 '작품'이다.

김 후보자는 주택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그 비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합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상한선을 묶어 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같다.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언제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제출했다.

여성 장관 후보자인 만큼 자녀 양육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공공주택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포함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줘 '신축 공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맡아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시설 확충' 지원 법안도 냈다.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 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게 김 후보자가 발의했던 법안이다.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이상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임대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이나 철도, 화물 안전 강화 법안도 마련했다. 먼저 건설사에서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도록 표지판에 주요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했다. 불이행 과태료는 행정형벌로 상향해 부실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막기 위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금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철도운영자가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를 비롯해 안전, 위험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게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도 냈다. 열차운행 시 기관사 및 운전업무종사자 1인 등 2인 승무를 의무화하는 안전강화를 제안했다. 화주에게는 화물 적재 차량의 운행 제한이 있을 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철도산업의 공공성 확보는 다수 발의안에서 강조됐다. 수서발 KTX의 분리 운영으로 특정노선과 역이 폐지되지 못하도록 전문가, 시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추천받은 사람이 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수서발고속철을 운영하는 SR사업지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의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이밖에 임기만료폐기 된 제19대 국회(2012~2016) 법안에는 유료도로 이용요금 제한, 호남고속철도 우회구간 요금인하 및 운행시간 단축을 비롯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있다.

가장 최근에는 4대강을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하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