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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 2356호

기사입력 : 2017년06월03일 09:07

최종수정 : 2017년06월03일 09:27

외교부 제공 비공식 번역본…개인 14명·기관 4곳 제재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현지시각)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7차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번 제재결의는 북한 정권의 자산동결과 고위층 해외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9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다음은 이날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 2356호 전문(외교부 제공 비공식 국문 번역)이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 2356호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발사 시도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note),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 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6년 9월 9일 이후 실시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여타 활동들을 포함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 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여타 어떠한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포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호(2006) 8항에 의해 부과되고 후속 결의들에 의해 보완된 조치들을 상기하고(recall),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과 Ⅱ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commitment),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5.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조일우(CHO IL U)

a. 설명: 정찰총국 5국장, 해외 공작 및 첩보 수집 담당
b. 별칭 : Cho Il Woo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5.5.10., 출생지: 함경도 무산, 국적: 북한, 여권번호: 736410010

2. 조연준(CHO YON CHUN)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Jo Yon J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7.9.28., 국적: 북한

3. 최휘(CHOE HWI)

a. 설명: 북한 언론을 총괄하고 여론 통제시 정부가 사용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4년 또는 1955년생, 국적: 북한, 성별: 남, 주소: 북한

4. 조용원(JO YONG-WON)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Cho Yongwo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7.10.24., 국적: 북한, 성별: 남, 주소: 북한

5. 김철남(KIM CHOL NAM)

a. 설명: 원자력공업성에 설비를 조달하고, 북한의 현금책 역할을 하는 조선금산무역 사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70.2.19., 국적: 북한, 여권번호: 563120238, 주소: 북한

6. 김경옥(KIM KYONG OK)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Kim Kyong Ok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7 또는 1938년생 국적: 북한, 주소: 북한 평양

7. 김동호(KIM TONG-HO)

a. 설명: 북한 무기 및 미사일 판매 관련 주요 금융단체인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대표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8.18., 국적: 북한, 여권번호: 745310111, 성별: 남 주소: 베트남

8. 민병철(MIN BYONG CHOL)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관료
b. 별칭 : Min Pyo’ng-ch’o’l, Min Byong-chol, Min Byong Ch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8.8.10., 국적: 북한, 성별: 남 주소: 북한

9. 백세봉(PAEK SE BONG)

a. 설명: 前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前 국방위원회 위원, 前 군수공업부 부부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8.3.21., 국적: 북한

10. 박한세(PAK HAN SE)

a. 설명: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산 감독과 KOMID 활동을 지시하는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KOMID는 북한 제1의 무기상이자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과 장비를 수출
b. 별칭 : Kang Myong Chol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290410121, 주소: 북한

11. 박도춘(PAK TO CHUN)

a. 설명: 前 군수담당비서, 핵·미사일 관련 고문, 前국무위 위원, 노동당 정치국 위원
b. 별칭 : PAK Do Ch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4.3.9., 국적: 북한

12. 리재일(RI JAE IL)

a. 설명: 북한 언론을 총괄하고 여론 통제시 정부가 사용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b. 별칭 : RI, Chae-Il
c. 신원정보: 생년: 1934년생, 국적: 북한

13. 리수용(RI SU YONG)

a. 설명: 북한 국방산업 획득에 특화되고 군사관련 판매를 지원하는 조선용봉총회사 관리

- 조선용봉총회사의 조달 활동은 북한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8.6.25.,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310175, 성별: 남, 주소: 쿠바

14. 리용무(RI YONG MU)

a. 설명: 획득 및 조달 활동을 포함 북한의 모든 군사, 국방, 안보 문제를 지시·주도하는 국무위 부위원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25.1.25., 국적: 북한
부속서 II : 자산동결(단체)

1. 강봉무역(KANGBONG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인민무력성 산하로, 금속,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의 대북 직간접적 판매·공급·이전·구매를 담당, 관련 수익과 물품은 북한 정부 및 노동당의 이득을 위해 사용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2. 조선금산무역회사(KOREA KUMSAN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북한 핵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원자력공업성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하고 원자력공업성을 위해서 또는 대신하여 활동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3. 고려은행(KORYO BANK)

a. 설명: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 관련 단체로 북한 경제의 금융서비스 산업에 종사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4. 전략군(STRATEGIC ROCKET FORCE OF THE KOREAN PEOPLE’S ARMY)

a. 설명: 모든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관장하며, 특히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발사를 담당
b. 별칭 : Strategic Rocket Force; Strategic Rocket Force Command of KPA; Strategic Force; Strategic Forces
c. 위치: 북한, 평양. 끝.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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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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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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