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4명·기관 4곳 추가…핵실험 등 대비 강력 카드는 제외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각)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7차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블룸버그통신> |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결의 '2356호'를 채택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된 거수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대사들은 전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유엔이 신규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2321호 이후 6개월 만이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실험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리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난한다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으로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재결의는 북한 정권의 자산동결과 고위층 해외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4개 기관은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과 조선금산무역이다. 개인으로는 국외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과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도춘 전 군수담당 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의 제재대상은 총 개인 53명, 기관 46곳으로 늘어났다.
다만 대북 원유공급 금지와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 카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비해 제재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결의 2356호를 3일 오전 5시50분(뉴욕 현지시각 2일 오후 4시50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안보리가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활동과 이를 위한 자금원 확보 등에 관여해온 단체 4개 및 개인 14명을 제재대상으로 신규 지정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 하에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태롭게 만드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를 받아들여 조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를 채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