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부가 새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 천거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누구든지 가능하며 검찰청법 제27조와 제31조에 따라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면 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피천거인 자격이나 천거 접수 방법, 천거에 필요한 서식 등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공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취임 전에 먼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금로 전 인천지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