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산정기준 윤곽 나와…시행 시기는 미지수"
표준 DSR 마련 세부모형 필요 2019년에나 구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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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지현 기자]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DSR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새 대통령의 지시에 도입을 앞당기기려는 것.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은행들은 아직 DSR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들은 DSR 도입을 위한 TF를 만들고 DSR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DSR은 한 개인이 금융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대출 중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대출심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차량 할부금,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금융권을 통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일정 비율을 넘기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DSR은 가장 정교한 여신심사 지표로 꼽히는 탓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분주한 당국과 달리 은행들은 DSR 도입 준비에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양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TF팀에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TF팀을 통해 DSR 산출기준 등이 마련돼야 은행들도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설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은 올해 중으로 TF팀을 통해 표준 DSR이 마련되고, 내년에 은행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세부 모형을 만들고 시스템을 도입해 2019년에 정식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가계부채를 조이기 위한 방안을 서두르고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과 직결되는 대출을 줄여야하는 것이므로 달갑지 않은 것. 이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나온 뒤에야 은행들도 시스템 도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TF는 마이너스통장을 DSR에 얼마나 반영할지,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반영할지 등 DSR 산정 기준을 마련 중이다. 마이너스통장은 대출받은 금액만큼 전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고, 중도금대출은 통상 일시에 상환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TF에서 DSR 산정 기준에 대한 윤곽을 어느정도 잡았다"면서도 "다만 해당 기준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하고,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부분이 많아 시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과 금융당국, 시중은행 등은 이달 말께 DSR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그 동안 논의된 DSR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한편,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DSR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다른 은행도 서둘러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은행의 의지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이 차주의 대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어 DSR에 적용되는 원리금 상환액을 은행에 제공한다"면서 "따라서 이미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은행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기준만 마련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DSR이 도입되면 은행들은 전산을 바꾸고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는 등의 작업은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준비기간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역시 은행들과 더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