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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일자리기금 5000억 조성"…재계 “남의 돈으로 생색”

기사입력 : 2017년06월20일 14:50

최종수정 : 2017년06월20일 15:18

2심까지 패소한 통상임금 승소 전제로 출연약속

[ 뉴스핌=한기진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노사 공동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하자 재계는 "현금 한푼도 없이 생색만 내려고 한다"고 일축했다.  

금속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에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시간외수당 일부를 출연해 일자리연대기금을 노사 공동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노사가 각각 2500억원씩 부담해 5000억원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노조는 또한 매년 200억원씩 추가로 기금을 적립, 고용 등 일자리 나눔에 쓰자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 17개 계열사 조합원 9만3627명의 미수령 연월차·시간외수당 등 2원에서 25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기차그룹이 대법원 판례를 준수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기금이 조성된다"며 "금액이 부담된다면 노조와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주장과 달리 2심까지 진행된 연월차 관련 소송에서 노조는 회사에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에서도 2심까지 판결이 유지될 경우 금속노조는 사실상 출연할 재원을 한푼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최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이슈가 급부상하자 정규직 중심의 금속노조가 사회적 압력을 피하면서도, 재판중인 수당 등을 재원으로 생색을 낸 셈이다. 

또한 현대차가  승소와 별개로 직원들에게 연차수당 등을 지불한다고 해도, 금속노조가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노조원 전원이 출연에 동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아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요구안에 일자리 연대기금 마련 안을 넣으려다가 조합원의 반발로 제외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까지 패배한 금속노조가 거액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연대기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현대차그룹의 공동교섭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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