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조사 결과, 북한 소행으로 밝혀져
발진지점·계획된 복귀지점 모두 북한 지역
정전협정·남북불가침 합의 위반…도발행위 즉각 중단 촉구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방부는 지난 9일 인제에서 발견된 소형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발견 당일부터 지금까지 과학적 조사를 진행했다"며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발견된 소형무인기의 비행경로 등을 분석,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무인기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비행경로 분석결과 발진지점과 계획된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이다.
또한, 비행경로는 지난 5월 2일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해 군사분계선(MDL) 상공을 통과, 사드체계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회항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추락지점에서 중단됐다.
아울러 총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 분간이었으며, 비행기록은 소형 무인기에서 확인된 사진촬영 경로와 일치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소형무인기의 비행경로가 성주 기지와 우리 전방지역 군사첩보를 수집하도록 계획됐고, 550여 장의 촬영 및 저장된 사진 중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군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유엔사에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가 발견됐다.<사진=합동참모본부> |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