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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실손보험료 25% 넘게 못 올린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21일 13:36

최종수정 : 2017년06월21일 13:51

국정기획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 내놔
공·사보험 정책 협의체 구성…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연계 관리 법 마련

[뉴스핌=한태희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료를 25% 초과로 못 올린다. 또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을 연계해 관리하는 법이 올해 안에 만들어진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실손의료보험료 인상폭을 제한한다. 2015년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로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료를 올해 최대 35%까지 올릴 수 있다. 내년엔 이런 상한선도 사라진다. 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보험료 조정폭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김성주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단은 "민간 보험은 매년 4월 갱신한다"며 "하반기 정책 협의체 모니터링을 통해 내년 상반기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끼워팔기는 내년 4월부터 완전 금지된다.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1만원 안팎으로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면 저렴하다.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미끼상품으로 이용해 소비자가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소비자가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 정부는 이를 막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 안에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정책협의체에서 비급여 의료 실태 등을 정밀 분석한 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이외 실손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손 가입자와 비가입자간에 큰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의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홍남기(세 번째), 김태년(다섯 번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 관리하는 법은 연내 제정된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금융상품으로 취급됐다. 실손보험이 금융서비스 측면에서 관리됐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런 접근법을 바꿔 국민 의료비 부담이란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다룬다.

정부가 이처럼 실손보험에 메스를 댄 이유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의료비는 주거비 및 교육비와 함께 가계 허리를 휘게 만드는 지출로 꼽힌다.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은 "국민 소득을 늘려주면서 지출을 줄이고, 복지를 확대한다는 게 소득주도성장론"이라며 "의료비 지출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고민이 이번 방안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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