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朴 25차 공판서 삼성 임원 대상 증인신문 진행
조서 진정성립 질의부터 증언 거부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25차 공판이 개시 1시간만에 끝났다. 전 삼성 고위 임원들이 잇달아 증언을 거부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2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예정된 증인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총 3명이었지만 공판은 1시간만에 끝났다.
지난 19일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동일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날 증인들은 지난 23일 재판부에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했다.
소명서는 제출됐지만, 증인들이 출석해 황 전 전무부터 신문이 시작됐다. 통상의 신문 절차와 마찬가지로 검찰 측은 기소여부, 조사 이력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물어봤다.
그러나 황 전 전무는 이같은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증인의 거부의사가 확고하자 재판부는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하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는 것으로 조서에 남기자"라며 신문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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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승마협회 부회장). |
이후 재판부는 재판정 밖에서 대기 중이던 증인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시영 변호사를 불렀다.
박 변호사는 "조서 진정성립에 대한 답변 거부도 원칙적으로는 증언거부권에 포함된다고 생가했다"라며 "이재용 부회장도 동일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인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다음 차례로 입장한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 역시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이 되자 재판부는 증인들을 돌려보내고, 증인 측의 별도의 소명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언 관련 문제를 해결한 후 신문기일을 재차 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