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FTA 재협상?] 부풀려진 미국 무역적자…속보이는 협상전략

기사입력 : 2017년07월03일 17:22

최종수정 : 2017년07월03일 17:38

美, 서비스흑자 외면하고 상품적자만 부각
트럼프 '한국 때리기'로 협상력 주도 전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한미FTA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미FTA 체결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 훌륭한 협정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한미FTA 재협상을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췄다.

한미 양측은 정상회담 이후 한미FTA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며 재협상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만약 협의체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된다면 미국의 공격과 한국의 수비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무역적자 얼마나 심화됐나?

미국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문은 무역수지다. 한국의 대(對) 미국 무역수지가 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 116억 달러에서 지난해 233억달러로 증가하며 적자폭이 더욱 커졌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무역수지는 상품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로 나뉘는데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수지는 제외하고 적자인 상품수지만 부각시킨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對)한국 서비스수지는 2011년 109억달러에서 2015년 141억달러로 흑자폭이 더욱 커졌다. 지난해 107억달러로 다소 줄었지만 매년 100억달러 이상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 미국 적자폭이 증가하는데는 한미FTA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식재산권사용료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이 한해 미국에 지불하는 지식재산권사용료는 2011년 29.9억달러에서 2015년 58.9억 달러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대(對) 미국 무역수지는 233억달러 흑자지만, 서비스 수지는 107억불 적자로 이를 합산한 총 무역수지는 126억불 수준이다. 올해도 우리나라의 서비스적자는 녹녹치 않다. 지난해 이후 개선되고 있지만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의 대(對) 미국 상품무역적자가 지난해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 측의 서비스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체 무역수지는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FTA 미국에 불리하다고? "이익균형 맞은 모범적인 FTA"

그럼에도 미국 측은 한미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미간 전체 교역규모가 늘어나면서 상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불리만 부분만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

지난해 한미 양국간 교역규모는 1152억달러로 한미FTA 체결 해인 2011년(1001억달러) 이후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무역 규모가 10% 가량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특히 지난해 한미 양국의 상품교역규모가 2011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교역은 크게 증가(8.8%)했으며, 상호시장점유율 또한 눈에 띄게 상승했다.

한국 수입시장 내 미국의 점유율은 2011년 8.%에서 지난해 10.6%로 1.9%p 늘었고,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도 같은 기간 2.6%에서 3.2%로 0.6% 상승했다.  

수출용 현대차 선적 모습 <사진=현대차>

한국의 대(對)미 수출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에서 크게 증가했고,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자동차, 액화석유가스(LPG)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교역 부분에 있선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양국간 서비스교역은 2011년 대비 지난해 22.9% 증가하며 양국의 전체 서비스 교역 증가율을 압도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7.7%, 한국은 4.7%  증가했다.

미국의 對 한국 서비스흑자는 여행과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지난 2011년 69.3억달러에서 지난해 106.5억불로 54% 성장했다. 올해도 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서비스흑자 증가는 최소 10%를 넘어설 것이란 게 업게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FTA 이후 한국의 무역흑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건 단지 FTA 때문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교역규모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 무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