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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우리은행 인사 명단

 <승진>

◇부장대우
▲공금영업부 김희수 ▲주택기금부 오태희 ▲WM추진부 표충식 ▲외환사업부 김호상 ▲자금결제부 오지영 ▲인재개발부 김익중 ▲핀테크제휴부 김승춘 ▲ICT지원센터 장호길 ▲차세대ICT정보부 권동영 ▲차세대ICT변화관리부 한명준 ▲총무부 윤상구 ▲개인심사부 정병복 ▲중기업심사부 김봉옥 ▲전략기획부 류운종 ▲재무기획부 최준연 ▲검사실 정재우 ▲글로벌영업지원부 심근섭 ▲글로벌영업지원부 여인한 ▲글로벌영업지원부 박노석 ▲글로벌영업지원부 박정용 ▲글로벌영업지원부 최영도 ▲인재개발부 소환영 ▲인재개발부 김완수 ▲인재개발부 한세룡 ▲인재개발부 양보경 ▲인재개발부 박상철 ▲인재개발부 송인태 ▲인재개발부 임인수 ▲인재개발부 윤웅열 ▲인재개발부 김성태 ▲인재개발부 박진구 ▲인재개발부 박제원 ▲인재개발부 이용건 ▲인재개발부 정미숙 ▲인재개발부 임경호 ▲인재개발부 김영철 ▲인재개발부 하원정 ▲인재개발부 안창호 ▲인재개발부 오민규 ▲인재개발부 강기중 ▲인재개발부 이영주 ▲여신업무센터 이명호 ▲수신업무센터 김명남 ▲중기업심사부 김남주 ▲여신관리부 이길재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여의도 이도원 ▲미래 신용창 ▲미래 최용훈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가산IT 김동섭 ▲강남교보타워 박인화 ▲구로디지털산단 김재열 ▲남역삼동 김영진 ▲대치역 김홍규 ▲송파 정창화 ▲잠실역 강호근 ▲종로4가 배시준 ▲테헤란로 홍광일 ▲부평 최승남 ▲동수원 김현철 ▲부천 박희환 ▲분당중앙 이재복 ▲판교테크노밸리 김인태 ▲화정역 허준길 ▲모라동 이승윤 ▲양산 전병조 ▲창원 김진석 ▲구미공단 권동문

◇금융센터 개인지점장
▲본점 조운정 ▲본점 이봉찬 ▲두산타워 김지찬 ▲롯데월드타워 이병규 ▲삼성타운 성계화 ▲서여의도 정용선 ▲여의도중앙 오난진 ▲역삼역 최미애 ▲연세 어미숙 ▲잠실역 신현조 ▲종로 이상욱 ▲청담동 김미선 ▲태평로 이유승 ▲한화 이미선 ▲공항 문인수 ▲용인 백경길 ▲부전동 류한용 ▲전주 박미라

◇영업지점장
▲국내부문 김성배 ▲국내부문 민용기 ▲국내부문 주경호 ▲국내부문 박흥신 ▲국내부문 박동수 ▲국내부문 박현주 ▲국내부문 김판수

◇지점장
▲국민대 유성호 ▲반포서래 임동미 ▲은평구청 김을중 ▲원곡동외환송금센터 안대종 ▲세종첫마을 한정순 ▲청주산단 김학철 ▲원주단구 안재설 ▲부곡동 최정수 ▲TwoChairs부산센터 장세비 ▲개성 최호열

◇지점장대우
▲가산디지털중앙 유원선 ▲광화문 손동욱 ▲구로디지털산단 임현택 ▲동대문구청 최용희 ▲서울성모병원 김영춘 ▲서울성모병원 박선화 ▲신길중앙 김상수 ▲여의도북 박경수 ▲잠원동 이완순 ▲장위동 박운선 ▲창동역 이진엽 ▲화곡동 김홍곤 ▲인하대학교 임용택 ▲분당시범단지 이연섭 ▲일산위시티 조경애 ▲엑스포 김관수 ▲대연동 김길수 ▲르네시떼 이인화 ▲금남로 이갑연


<이동>

◇상무
▲업무지원그룹 김정기

◇영업본부장
▲남대문기업 노상주

◇본부장
▲글로벌영업지원부 김인식

◇부장
▲기관영업전략부 신영균 ▲프로젝트금융부 전현기 ▲여신업무센터 김대석

◇부장대우
▲투자금융부 김만호 ▲인사부 이상국 ▲여신업무센터 이정만 ▲검사실 김용주 ▲검사실 이용규 ▲글로벌영업지원부 이형상 ▲글로벌영업지원부 백영일 ▲글로벌영업지원부 정규택 ▲여신감리부 이승철 ▲여신감리부 조만제 ▲여신감리부 양일영 ▲여신감리부 문보영 ▲여신감리부 박재상 ▲여신업무센터 최금식 ▲여신업무센터 송준규 ▲수신업무센터 박상훈 ▲수신업무센터 이상건 ▲정보보호부 양영주 ▲정보보호부 김용수 ▲정보보호부 최권운 ▲개인심사부 방기정 ▲개인심사부 여기홍 ▲개인심사부 이재완 ▲개인심사부 서종환 ▲기업금융부 구종민 ▲기업금융부 김운중 ▲기업금융부 양승선 ▲기업금융부 이종대 ▲기업금융부 김윤국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서정만 ▲준법지원부 전우탁 ▲준법지원부 유창우 ▲준법지원부 이준용 ▲준법지원부 이종길 ▲준법지원부 이춘용 ▲준법지원부 이상욱 ▲준법지원부 반홍석 ▲검사실 안병창 ▲인재개발부 문연천 ▲인재개발부 유정근 ▲인재개발부 이대열 ▲인재개발부 강성숙 ▲인재개발부 노홍길 ▲인재개발부 이관희 ▲인재개발부 이계남 ▲인재개발부 민경만 ▲인재개발부 송진우 ▲인재개발부 고은영 ▲인재개발부 김기린 ▲인재개발부 최석진 ▲인재개발부 안홍영 ▲인재개발부 김병수 ▲인재개발부 최영호 ▲인재개발부 고 윤 ▲인재개발부 이미경 ▲인재개발부 김용국 ▲인재개발부 신한호 ▲인재개발부 김병구 ▲인재개발부 구성용 ▲인재개발부 이봉우 ▲인재개발부 신선희 ▲인재개발부 김상현 ▲인재개발부 이성규 ▲인재개발부 신경순 ▲인재개발부 최규성 ▲인재개발부 송강영 ▲인재개발부 강희승 ▲인재개발부 신경희 ▲인재개발부 조헌준 ▲인재개발부 신은호 ▲인재개발부 유남규 ▲인재개발부 조병국 ▲인재개발부 박세혁 ▲인재개발부 최봉기 ▲인재개발부 김재신 ▲인재개발부 배진호 ▲인재개발부 김진형 ▲인재개발부 주은경 ▲인재개발부 김태영

◇금융센터장
▲공덕동 안병국 ▲세종로 이원성 ▲태평로 김제수 ▲포스코 임정혁 ▲대치역 김영숙 ▲무역센터 이정석 ▲서교중앙 김한기 ▲선릉 김대용 ▲신반포 박원춘 ▲양재중앙 현오성 ▲영등포중앙 홍응기 ▲SH공사 송태정 ▲발안 조병희 ▲분당 권태혁 ▲안양 최근관 ▲광주 김맹수

◇금융센터 개인지점장
▲서초 김동경 ▲장충남 오세윤 ▲공항 최희정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본점1 박종욱 ▲삼성 박종영 ▲트윈타워 서한태 ▲강남 강영호 ▲남대문 인병섭 ▲미래 이상도

◇지점장
▲강남구청 박승규 ▲강서구청 주상봉 ▲강서 박래윤 ▲갤러리아팰리스 윤경식 ▲공항동 윤재석 ▲구로동 이재원 ▲글로벌투자지원센터 김건호 ▲길음뉴타운 최창호 ▲낙성대 한재우 ▲남대문시장 김홍기 ▲대치북 손철수 ▲둔총동 이순빈 ▲마포중앙 나대석 ▲망우동 최상광 ▲면목동 임창혁 ▲무교 강주영 ▲문래동 이기일 ▲문정중앙 김영봉 ▲방이동 이혁종 ▲방화역 이기철 ▲상도동 김재규 ▲서교동 김홍석 ▲서초로 하여진 ▲석촌동 박영철 ▲선정릉역 김상훈 ▲신천역 김 선 ▲연신내 김성진 ▲워커힐 박민수 ▲위례신도시 방원종 ▲을지로 박기문 ▲잠실본동 조영희 ▲장안동 이성국 ▲장충동 김선규 ▲중계2동 기일석 ▲청계7가 이승호 ▲청계 소춘수 ▲청구역 김기준 ▲청담중앙 문 혁 ▲청파동 이해광 ▲화양동 유은숙 ▲검단산단 박항규 ▲산곡동 권현하 ▲인천 권혁진 ▲주안공단 황순식 ▲주안 김현수 ▲청라 이상철 ▲과천 김용빈 ▲광교도청역 김지일 ▲덕계 이정오 ▲덕소 지재덕 ▲도농 정인호 ▲동두천 임광욱 ▲동탄역 박용부 ▲동평택 박성복 ▲망포역 이지환 ▲매탄동 김정현 ▲모란역 조승훈 ▲서수원 김성호 ▲서현동 이승신 ▲송탄 서양우 ▲수리동 박미경 ▲수원북 백이선 ▲수지상현 이철연 ▲심곡동 박용신 ▲여주 윤용진 ▲운정 정종원 ▲일산백마 윤효균 ▲천천동 김삼덕 ▲대덕 양하모 ▲대덕특구 김형태 ▲마린시티 김경종 ▲메트로시티 김석민 ▲범천동 정옥태 ▲연산중앙 신행진 ▲용호동 백인근 ▲토곡 우규원 ▲노원동 주영수 ▲문흥동 이창호 ▲금융감독원 박재신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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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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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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