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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 핵개발·미사일발사·인권침해 중단하라" 대북경고

기사입력 : 2017년07월06일 18:32

최종수정 : 2017년07월06일 18:32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 반인도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웜비어 사망사건에 대해 규탄했다.

인권위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올해 들어 12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의 인권결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회원국으로서 최소한의 소임조차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한반도 남북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고(故)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해 "북한 구금시설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편적 인권기준을 무시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재 북한에 북한이탈주민 3명을 포함한 우리나라 목사와 외국국적 교수 등 총 10명이 억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간첩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 등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가족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허위 진술이나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을 전혀 보장하기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북한 당국이 가입한 '인질 억류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에 위반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동시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민의 생사 여부는 물론 신변 안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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