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채이배 "국민연금 인사·기금운용 투명성 높여야"

기사입력 : 2017년07월11일 09:01

최종수정 : 2017년07월11일 09:01

"국민연금 김재상 해외대체투자실장 임용취소 결정"
"삼성물산 합병 찬성...채준규 주신운용실장 감사 실시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11일 국민연금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감사를 실시해 인사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국민연금 채준규 실장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은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재상 해외대체투자실장의 지원서류와 입증자료 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김재상 해외대체실장 임명과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투자업무 경력 부족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은 면밀한 검증을 해 임명했기 때문에 선발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앞서 뉴스핌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다.

채 의원은 "뒤늦게라도 인사규정에 따른 조치가 내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삼성물산 합병찬성으로 신뢰를 잃은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면서 "지난 5월 주식운용실장으로 승진 임명된 채준규 전 리서치팀장의 경우 승진 대상이 아니라 문책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채 실장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 2조원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수치를 조작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투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다른 위원들에게 삼성 합병 당위성을 적극 주장하고 찬성을 유도했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홍완선 전 본부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으로 각각 2년 6개월 형이 선고됐다"며 "다만 채 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채 실장의 역할이 상세히 기재돼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을 했어야 했지만 채 씨를 팀장에서 실장으로 승진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주부부처인 복지부가 채 실장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으로서 적절한 것이었는지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