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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합법 아냐?" 서울시, 관할상가 권리금 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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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개정안 9월 중 시의회 결정…전국에서 부산만 금지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4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시가 관할 상업시설의 상인들간 권리금을 인정치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억원대의 권리금을 주고 임차권을 양도받은 상인들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조치에 '전재산'을 날릴 처지에 놓인 만큼 반발이 격렬해질 전망이다.

지자체는 관할상업시설이 공공성을 띤다는 이유로 상인간 임차권 양도와 전대(전전세)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민간 상가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권리금을 인정키로 한 것과 대치된다. 때문에 논리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상인들의 이야기다. 

14일 서울시와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는 시 소유 지하도상가의 상인간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9월이면 시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달 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의견 수렴은 더 이상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전대는 지금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공공상가의 상인간 임차권 거래금지 조례화 추진" 조례개정시 전국 확대 가능성 커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25곳. 그 안에 운영 중인 점포는 약 2780개다.

서울시는 지난 1998년 사실상 임차권 매매를 허용했다. 조례 제11조 1항에는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내 지하도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임차권을 거래했다. 서울시는 이 때 임대보증금 이외 보상이나 권리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이 조항을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계약이 끝나면 점포를 서울시에 넘겨야 한다. 시는 점포를 다시 경쟁입찰에 부쳐 임차인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면 상인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권리금 일부를 서울시가 갖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가 관할 상업시설에 대해 상인끼리 임차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뒤쫓아 상인간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시 지하상가 사례는 다른 지자체 관할 상업시설 임차인들도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천광역시가 앞서 지난해 시 관할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차권 거래 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 인천시는 현행 조례에서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전대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한 임차권 전대 금지 조례 개정은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지금은 민원분쟁조정실에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례 개정에 성공하면 인천시 역시 또다시 조례 개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상인들 재산이 걸린 만큼 민감한 문제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것도 달라진 것도 없기 때문에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 "조례 있는 지자체 8곳 중 6곳 불허..행자부 유권해석에서도 금지 권고" 

서울시는 3가지 근거를 들어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조례상 임차권 양도·양수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 지적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한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 

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확인서와 질문·답변서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와 관련한 조례가 있는 8개 시·도에서 서울과 인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시 ▲순천시 ▲창원시 6곳은 조례에서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 권리금에 대해서도 원래부터 권리금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해결해줄 사항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상인들 "사실상 부산만 금지..민간부문 권리금 보호와 형평성 어긋나"

반면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는 서울시가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곳은 부산 1곳이다. 조례에서 금지를 하고 있어도 지하도상가 운영 및 관리규정과 시행내규를 비롯한 규정에서 자체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은 "인천, 대전, 대구, 수원, 안양, 제주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은 모두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다"며 "부산은 지하도상가가 늦게 생겨서 20년 기부채납이 끝난지 얼마 안됐고 이제 막 부산시가 운영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과 사정이 달라)이를 아예 막아 버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하도상가를 공유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이지만 점포들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유권해석도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지난 2015년 이후 민간에서는 권리금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지하도상가 권리금이 불법이란 서울시의 주장도 시대 흐름과 다른 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인대 회장은 "민간부문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해 불법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며 "민간에서 권리금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방침과도 대치..국회, 지자체 상가 권리금 인정하는 법안 발의

서울시 등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 방침과도 대치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상가 상인들의 권리금을 합법화하고 이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지자체 관할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상인간 권리금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이나 지하도상가 권리금을 법원이 각 사안별로 판단해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부문 권리금 합법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대규모점포(전통시장)과 국유·공유 재산(지하도상가)도 하나의 쟁점이었다"며 "이 부분들이 제외되며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라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무효가 된다. 

상인들은 일단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 의결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고투몰(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많은 의견을 보냈고 총궐기대회도 개최해 지금은 서울시 의회에 상인들 입장이 많이 피력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하도상가는 형성단계부터 상인들의 임대료로 시설이 개발됐고 상인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점포를 마련해 발전시켜 왔다"며 "시와 상인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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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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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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