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법적 대응
19일 오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접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수력원력(사장 이관섭) 이사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것과 관련 노조 측이 가처분신청을 통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수원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한수원의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첫번째 법적 투쟁단계로 19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13일 예정됐던 이사회가 노조 측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튿날 경주시의 한 호텔에서 기습처리하면서 노조 측의 반발을 유발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했지만 영구중단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조 측의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지난 14일 열린 이사회가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함께 한수원 노사의 법적공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150여 명이 13일 경주시 양북면에 위치한 한수원 본사 로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