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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검경 수사권 조정’...더 주목받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입

기사입력 : 2017년07월24일 07:30

최종수정 : 2017년07월24일 09:35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이날 청문회에서는 검찰 개혁의 방향과 문 후보자의 의지가 핵심 검증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관행 정착 ▲검찰 의사결정과정 합리화 청렴성 강화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문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며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검찰제도를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 기능과 함께 수사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개혁, 재벌개혁의 핵심은 권력과 돈의 집중현상을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갖게하느냐와 투명성”이라며 “브레이크 없는 검찰권력에 견제와 집중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호남 출신의 문 후보자는 광주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로 검찰에 입문했다. 대검 중수과장, 인천·부산지검 1차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 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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