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SK, 성장 패러다임 바꾼다...‘사회와 함께 성장’ 구체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공유 인프라 FT 신설
그룹 보유한 인프라 및 노하우 협력사와 공유
사회적기업 육성 및 구성원 행복가치 향상 추진
수익 중심에서 사회 동반으로 성장 패러다임 변화

[뉴스핌=정광연 기자] SK그룹(회장 최태원)이 ‘공유 인프라 테스크포스(공유TF)’을 구성을 시작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딥체인지 2.0’ 본격 시동에 나섰다. 최태원 회장이 지난 6월 경영확대회의에서 강조한 ‘동반성장’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통적인 금전적 이윤이 아닌 ‘사회적 가치’와 ‘행복가치’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확보에서 속도를 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SK그룹 관계자는 “공유TF는 7월초 구성을 시작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에 돌입한 상태”라고 31일 밝혔다.

공유TF는 스펙스추구협의회 산하 전략위원회 소속으로 결정됐다. 조대식 스펙스추구협의회 의장겸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공유TF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 책임자인 TF팀장(전무)에는 임종필 SK하이닉스 SCM본부장이 임명됐다. 임 팀장은 지난 7월 1일자로 SK하이닉스에서 수펙스위원회로 파견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겸임이 아닌 파견 발령을 선택한 건 그만큼 독자적인 권한을 줌과 동시에 공유TF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조직도. 신설된 ‘공유 인프라 TF’는 조대식 스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위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전략위원회 소속으로 그룹 차원의 ‘동반성장’ 프로젝트 전반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SK그룹>

공유TF는 ‘조대식 의장-임종필 팀장’ 라인을 중심으로 각 계열사 전략기획 담당자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추가로 합류할 기타 임원이나 세부 인력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SK그룹측은 “시작 단계이며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인력 구성 현황 등은 외부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유FT는 지난 6월 19일 최 회장이 ‘2017 확대경영회의’에서 밝힌 ‘사회와 함께 하는 딥 체인지’의 일환이다. 최 회장과 주요 그룹사 CEO들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발굴 ▲글로벌 파트너링 강화 ▲R&D 및 기술혁신 등을 ‘딥체인지 2.0’의 목표로 정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협력을 강조한바 있다.

특히 최 회장은 “그룹이 보유한 인프라와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외부 협력업체와 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SK의 유무형 자산들은 ‘공유인프라’에 해당한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달라”며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사회와 함께 성장하자는 최 회장의 의지가 담긴 딥체인지 2.0의 본격 가동으로 보고 있다. SK는 지난 25일에는 2, 3차 협력사 지원을 위한 1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한바 있다.

펀드 신설과 함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 SK㈜ C&C, SK이노베이션, SK건설 등 그룹사들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 또는 신설하기로 했는데, 공유TF는 이런 업무들을 총괄하며 협력사 및 스타트업 지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유TF 신설을 시작으로 SK가 이미 추진중인 ‘사회적 기업’ 육성과 ‘행복가치’ 확대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회적기업이 가치를 자체 산정해 지난해 30억원, 올해 500억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사회적기업 육성에 몰두하고 있는 최 회장은 10년대 10만개의 사회적기업이 설립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사회적 혁신을 기업 차원에서 주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구성원들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경영 방식을 지속 도입하고 있는데 SK㈜의 경우 자체 보고서에서 지난해 구성들의 행복가치가 8500억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협력사와 스타트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그룹 분위기가 어느 정도 안착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전문가는 “SK그룹의 딥체인지 2.0은 결국 기업의 성장이 사회 전반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공유하고 수익도 공정하게 나눈다는 것”이라며 “최 회장의 경영 일성인만큼 올해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