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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파장] 대법원 다수의견 "위기시 '신의칙' 적용"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7:28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7:28

기업의 경영상 위기시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신의칙 적용 가능
20대 국회 통상임금 입법화 부활시켰으나, 현안에 밀려 진전 못해

[ 뉴스핌=한기진 기자 ] 지난 2013년12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을 적용한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판결. 신의칙 적용 요건과 관련 ‘어느 정도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인지’에 관해 김용덕, 고영환, 김소영 대법관은 사례를 들어 다수의견을 내놨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2010년 당기순이이익의 99% 상당을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략)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한다고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화하고 ‘신의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칙의 적용 요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이미 정리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이뤄졌는지 여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 수당액,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 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식 등이다.

이를 근거로 전원합의체판결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추가 청구할 때, 노사합의 사안에 통상임금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기업 경영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했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호한 내용이라는 내용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은 2014년 통상임금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 파기로 무산됐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부활했다. 

신의칙의 원칙을 보편화하기 위해서라도 통상임금에 대한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이해해야 하냐'는 지적이 많았다. 노사가 임의로 정하는 데로 통상임금 기준도 달라졌다. 그대로 나두면 법적 안정성도 훼손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노사정이 2015년 9월에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 개념정의와 기준을 합의를 했고, 정부가 근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대타협이 파기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잊어져 갔다. 

뒤늦게 20대 국회가 부활시켰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등 현안에 밀려서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검토의견이 나와 향후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면 된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통상임금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면서 ▲정기적, ▲일률적 지급,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 등으로 명확히 했다. 근로자 개인의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제외된다.

입법 방향이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 구체화한 통상임금 대상을 열거하면서, 법원의 신의칙 적용 재량권도 인정받게 됐다. 

다만, 기아차 통상임금 노조 변호인인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판례의 통상임금 기준을 토대로 그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입법화하겠다라는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논란이 없게 명시적으로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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