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1600억 '뜨거운 감자'…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법적 환수근거 없어 "공공기관이 자율적 판단"
공공기관 '눈치작전'..혈세가 쌈짓돈 전용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조기도입한 공공기관에 직원 인센티브로 지급한 1600억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박근혜 전 정부에서 급박하게 추진하던 성과연봉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폐지로 방향을 틀면서 공공기관들은 잇따라 이 제도를 없애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일부 공기업은 직원들이 받은 인센티브를 노사 합의를 통해 일괄 반납키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회수해야 할지, 환급받는 인센티브는 어떤 용도로 써야 할지 몰라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에 대해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공공기관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 혈세로 지급한 돈이 '쌈짓돈'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 무리하게 밀어붙인 성과연봉제 후유증…줬다 뺏은 '나쁜 인센티브'

박근혜 전 정부는 지난해 공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도 높게 추진했다. 성과연봉제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같은 직급이라도 실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를 조기도입한 공기업·준공기업 등 119개 공공기관에 16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도입 시기가 빠른 공공기관엔 직전년도 월 기본급에 최대 100%, 나머지 기업들은 50%, 25%, 20% 등으로 차등 지급했다.

직원수 2만명이 넘는 거대 공기업 한국전력은 기본급의 20%에 이르는 174억원, 직원수 2200여 명의 한국남동발전 역시 기본급의 20%인 43억여 원, 직원수 1300여 명의 한국석유공사는 기본급의 25%인 17억여 원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9월 23일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을 없애면서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폐지됐다.

119개 공공기관 중 절반 가량은 이미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했거나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보수 체계를 원점으로 돌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공기업에 선지급한 1600억원의 인센티브는 눈 먼 돈으로 전락했다. 공공기관들은 이 돈을 다시 정부에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써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무엇보다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무슨 명목으로 되돌려받아야 하는지 골칫거리가 됐다.

◆ 기재부 겉으론 '노터치'..속내는 '자발적인 회수 압박'

일부 공기업은 노사가 합의해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직원들이 받은 인센티브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성과연봉제 확대를 백지화하고 임직원이 지난해 받은 조기도입 인센티브 30억여 원을 반납해 이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금으로 사용키로 노사가 합의했다.     

가스공사는 3, 4급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22억원의 인센티브는 환급받기로 했다. 조폐공사도 지난달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호봉제로 환원한 후, 직원들이 기존에 받은 인센티브를 반납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인센티브 반납과 관련, 노사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반납하기 위한 노사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인센티브 반납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성과연봉제의 사실상 폐지 이후,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의 환급 여부와 환급된 인센티브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없이는 회사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달해놓고 이제 와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니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올해 초 성과연봉제 확대 차등 제도를 도입, 실행하고 있는데 1년도 안돼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니 헷갈린다"면서 "특히 이미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를 다시 돌려달라는 것은 직원들 개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다시 환수해 회사 내부에서 고용창출비용으로 사용키로 한 공공기관들도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할 실정이다.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한 인센티브가 아닌, 정부의 기금에서 별도로 편성한 인센티브의 경우, 사용 전 정부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산하의 준공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뉴스핌 DB>

반면 정부는 지급된 인센티브에 대해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회사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지급된 1600억원 인센티브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적절하게 지급된 인센티브에 대해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회사 자율 원칙에 맡기기로 했다"며 "다만 노사가 협의를 통해 보수체계를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 반납 여부도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기업들은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면서도 사실상 보이지 않는 회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당장 올해 국정감사에서 성과연봉제 졸속 추진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공공기관들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