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열린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날 오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직접 재판장에 나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들 네명은 불구속 기소상태로, 이날 오후 3시40분께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섰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재판을 마친 박영수 특검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박영수 특검은 해체하라” 등 욕설과 고함을 질렀다.
소동이 심해지자, 법원 직원들은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 중년 남성은 “못 나간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거세게 저항했다. 이 남성은 ‘친박’ 지지자로 알려졌다.
또 재판 과정을 지켜본 몇몇 시민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한 방청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것은 잘못됐다”며 특검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중년 여성은 사진 촬영을 하던 한 취재진과 법원 관계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 여성은 ‘박사모’ 회원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는 ‘법’이 없어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