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강화되어 실수요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동부아파트 인근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이형석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과 투기 과열지구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TDI)을 강화했다.
LTV가 기존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6000만원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만 LTV·DTI를 10%포인트씩 완화하는 것이다.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현재 서울의 평균 집값은 6억원 이상이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가 넘지만 자가주택 비율은 전국 평균 이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 하지만, 더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에 실수요자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퇴근길, 지하철 한 켠에서 들려오는 통화 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여보 올해도 우리 집 못 사는거야?”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