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 기능 강화 및 독립 사무기구 신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민간위원이 대거 참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독립 사무기구도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사위원을 맡는 기구다. 이곳에서 범부처 간 저출산 대책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 한국 사회가 맞은 인구절벽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장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위원장을 민간 간사위원이 맡도록 한다. 또 복지부와 기재부 등 14개 부처 당연직 정부 위원을 7개로 줄인다. 대신 민간위원을 10명에서 17명으로 늘린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한다는 취지다.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도 신설한다. 사무기구는 위원회를 총괄하고 조정 기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위원회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고 향후 5년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인구절벽 해소는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문재인 정부 4대 복합·혁신과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