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이 제한된다. 과도한 재정지원도 불가능해진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도로 유지와 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했다.
유료도로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근거가 마련됐다. 명절을 포함한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도 생겼다.
과도한 재정지원을 막기위해 실시협약 변경요구도 할수 있게 됐다.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해 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감독과 지원이 이뤄진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간투자 재원을 활용해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토부> |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