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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귀재' 녹십자, 바이오벤처 투자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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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바이오로직스, 상장으로 지분가치 4년만에 7배
14개 바이오벤처 투자 수익률 38%.."오픈이노베이션 일환"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8일 오후 3시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박미리 기자] 녹십자가 다시 한번 '투자의 귀재' 면모를 뽐냈다. 4년 전 투자한 바이오벤처가 올해 초 상장하면서 막대한 평가차익을 안겨줬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녹십자는 보유한 콜레라백신 개발 바이오벤처 유바이오로직스 지분 10.20%에 대한 가치를 6월말 기준 106억원으로 책정했다. 2013년 15억원을 투자해 확보한 지분 가치가 4년만에 7배나 뛴 것이다.

유바이오로직스는 2010년 설립돼 경구용 콜레라백신인 '유비콜'을 주력제품으로 보유한 회사다. 최근 유비콜은 저개발 국가 공급을 목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인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평가(PQ)를 통과했다.

녹십자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해당 지분가치를 '0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올 초 유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뒤, 시가를 반영해 가치를 매기고 있다. 보유한 타법인 지분 가치가 뛸수록 녹십자는 자산 증대, 수익성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국내외 바이오벤처 14곳 지분 투자

녹십자와 지주사인 녹십자홀딩스는 다른 기업에도 지분을 투자해 쏠쏠한 평가차익을 올리고 있다. 두 회사가 현재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은 총 16개(유바이오로직스 포함)다. 

녹십자와 녹십자홀딩스가 투자한 기업은 대부분 바이오벤처로, 14곳에 294억원을 투자했다. 현 지분 가치는 이보다 38% 뛴 406억원이다. 유바이오로직스와 함께 국내 코스닥 상장사인 제넥신과 바이오리더스, 영국의 옥스포드바이오메디카 등이 초기 투자 때보다 가치가 뛰었다.

경영참여 목적이기는 하지만 세포치료제 개발기업 녹십자셀(옛 이노셀)도 성공적인 투자사례로 꼽힌다. 녹십자는 2012년 이노셀 지분 23.4%를 15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녹십자, 녹십자홀딩스는 약 350억원을 들여 지분을 총 30.06%(녹십자 25.03%)까지 늘렸다.

비록 녹십자셀이 지난해부터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투자액보다 평가 수익이 우위에 있다. 전날 종가(3만1150원) 기준 녹십자, 녹십자홀딩스의 녹십자셀 지분 가치는 1076억원 정도였다.

◆ 과거 차익실현 나서기도...일동제약 대표적 

이미 차익을 실현한 경우도 있다. 녹십자는 2003년 1600억원에 인수한 대신생명(현 현대라이프생명)을 2011년 현대자동차에 2283억원에 매각했다. 이후 동종업계에서 경남제약, 동아제약 지분 4.2%을 매각하며 각각 35억원(매각가 245억원), 220억원(620억원·추정)의 차익을 냈다.

무엇보다 유명한 사례가 일동제약이다. 녹십자는 2012년부터 3년간 계열사들과 738억원을 투입해 일동제약 지분을 29.4%까지 늘렸다. 양사 간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면서 일동제약 주가는 급등했다. 녹십자는 2015년 돌연 일동제약 지분을 매각, 66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녹십자 관계자는 타법인 출자에 대해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의 일환"이라며 "역량을 집중할 분야를 정해 우수한 바이오벤처 등에 자금을 지원한다. 해당기업의 연구성과가 가시화되면 공동연구나 우선권 확보 등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녹십자 목암타운 전경<사진=녹십자>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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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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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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