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단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먹튀' 잡는다..강제징수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민자도로감독원, 민자도로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 업무 맡아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1일 오후 1시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도 재정고속도로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설립할 예정인 국토부 산하 민자도로감독원이 민자도로 미납통행료에 대한 강제 징수권한을 맡게 될 예정이라서다. 지금은 민간사업자들은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는 징수할 수 없다.

또 명절기간을 비롯한 정부 시책에 따른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일시 인하 때 민자도로 사업자의 통행료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통행료 인하기간에 민자도로의 참여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새로 설립될 민자도로감독원을 뜻한다. 민자도로감독은 유료 민자도로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한 기관이다.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1개 국 규모인 40~50명으로 발족할 계획이다. 민자도로감독원은 민자도로 사업자들의 회비를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최종 규모와 발족시기는 유료도로법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민자도로인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진=뉴시스>

현행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에서는 통행료를 미납하면 차량 압류를 비롯한 방법으로 강제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소송을 제외하고는 징수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통행료 미납 건으로 소액재판을 벌일 수밖에 없다. 

민자도로감독원이 통행료를 강제징수하게 되면 민자도로도 재정도로와 마찬가지로 통행료 납부에 대한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도로 통행료 '먹튀'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민자도로 재무적투자자(FI)는 "민자도로에서는 미납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없다는 소문이 나서인지 수백만원 이상 통행료가 밀린 미납자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미납된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소액 소송을 벌인 뒤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미납 요금을 내라고 독촉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자도로감독원은 정부 시책으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시 인하될 때 이에 따른 손실분을 민간 사업자에게 보존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민자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최근들어 명절 연휴 때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시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민간사업자는 통행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전액 보존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민자고속도로가 명절 통행료 일시 인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료도로는 명절 통행료 인하에 참여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며 "통행료 감면 조항이 생기면 민자사업자도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 분을 재정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자도로감독원이 손실분을 나눠주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고속도로 중 13%(591㎞)가 민자로 운영되고 있다. 오는 2022년에는 전체 고속도로의 20%를 넘는 1113㎞ 구간이 민자로 운영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