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 담당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의 촬영·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제27형사부 재판장은 “이재용 등 피고인의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중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선고 모습은 볼수 없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중계 허가기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 등의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재판중계방송이 허용되는 사건의 범위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 촬영·중계가 허가될 수 있고, 반대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판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의 촬영·중계를 불허할 수도 있다
앞서 이 부회장과 함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피고인은 23일자로 선고 재판의 촬영을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