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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등 7개 요가매트 유해물질 검출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14:49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15:09

한국소비자원, 30개 조사 제품 중 23% 기준치 초과
일부 제품 친환경 온라인 광고도

[뉴스핌=이에라 기자] 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매트 등 시중에 판매되는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및 판매되는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7개(23.3%)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요가매트는 요가를 할 때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고 허리 통증을 막기 위해 까는 매트다.

주로 PVC(폴리염화비닐) 재질이나 NBR(니트릴부타디엔 고무), TPE(열가소성 탄성 중합체) 재질로 구성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요가매트는 대부분 PVC 재질이다.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이하)를 최대 245배 초과하는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DEH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되어 있다. 

허황후 요가매트 6mm는 검출치가 24.5%, PVC발포 요가매트 6mm는 22.0%였다. 팅커바디 요가매트 6mm와 리빙스토어 요가매트 6mm는 각각 22.3%, 21.2%로 조사됐다.

또한 PVC 재질 2개 요가매트 중 2개 제품(리빙스토어 요가매트 6mm, 플로우 PVC요가매트 8mm)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단쇄염화파라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플라스틱의 가소제 및 PVC제품의 난연제로 사용된다. 이 역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2B 등급)로 분류함.

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 매트와 아이워너 요가매트 4mm 2종은 독일의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화합물 중 18종은 유해물질로 관리된다. 

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 매트는 이화에스엠피에서 라이센스 형식으로 제작 및 유통을 맡아오고 있다.

이번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일부 제품은 친환경 광고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친환경임을 광고하던 플로우 P.V.C 요가매트 8mm와 PVC 발포 요가매트 6mm는 단쇄염화파라핀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의 31배, 220배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 사각지대 제품인 요가매트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가표준원에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환경부에는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 광고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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