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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法,기아차 노조 1조926억 청구 중 4223억만 ‘통상임금’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0:59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1:04

[뉴스핌=김기락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상여금 및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일비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2만7424명의 근로자가 사측에 낸 1조926억원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금액 약 1조926억원 중 약 4223억원(원금 3126억원+지연이자 1097억원)을 받아들였다. 당초 원고 측이 제기한 원금 6588억원과 이자 4338억원에서 38%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시간수 등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인정 연장·휴일 근로시간 및 약정 야간근로시간이 제외되고 심야수당·심야근로수당은 추가 공제됨),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청구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약 7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 치다.

이날 재판부가 일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기아차 근로자가 제기한 승소 금액 규모가 낮아지게 됐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현대기아차]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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