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교육과정 탐구·체험·토론 중심 전환
수능은 기존 상대 평가...중3년 갈팡질팡
“교육과정 운용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다”
정부, 혼선없게 수능 출제범위 조정할터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원래 2021학년도부터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계는 종합적인 대입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데에서 환영한다는 의견과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으로 갈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교육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공론화·연구과정을 거쳐 수능 개편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교육철학이 담긴 종합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일부 과목을 상대평가로 남겨둔 수능 개편안 1안을 확정하려는 결정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며 "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미루고 고교 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문제, 기타 대입 제도를 함께 연계해 (종합안을) 내년 8월까지 확정하겠다는 것도 잘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전과목 5등급 절대평가'를 시안에서 고려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지만, 2개 시안을 모두 포기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결단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1년의 시간을 확보한 만큼 제대로 된 수능 개혁안을 만들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수능 개혁이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았다. 시안 발표 1달 만에 유예 결정을 내린 것과 자신이 치러야 할 수능과 다른 교육과정으로 공부해야 할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혼란을 걱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시안을 발표한지 얼마 안돼 유예를 결정한 것은 정책의 불신을 더욱 초래한다"며 "그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교육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 교육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과 입시제도의 한 축인 수능이 엇박자를 내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내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데 계획대로라면 (현 중3들이) 2021학년도 수능부터 자신이 배운 교과목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야 당연함에도 실제 배운 과목과 수능이 일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며 "교육과정과 수능이 따로 노는 '미스매치'(mismatch)가 역사상 처음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된다. 새 교육과정에 맞춰 수능 개편안이 마련될 예정이었다가 1년 유예 결정이 나면서, 현 중학교 3학년들은 기존의 수능 체계로 입시준비를 해야 한다.
인천시의 한 고등학교 진로상담교사 정모씨 역시 "고교 교육과정의 핵심인 수능 체계가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지 않는데,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새 교육과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새 교육과정이 탐구, 체험, 토론 중심으로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상대평가 수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과정 운용이 제대로 될까 의심스럽다"고 답했다.
대형입시학원의 한 관계자 역시 "내년에 발표될 새 수능체제에 따라 유불리 현상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이라며 "현 중3들의 고교 전학사태, 재수에 대한 불안감 등 모든 불안감이 잠복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행 중3들의 학습 내용에 맞춰 기존 수능 출제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출제부분은 중3 학생들이 내년부터 배운 과정에서 시험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수능 시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조정해 내년 2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