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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소송 취하...1년만 갈등봉합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14:23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4:23

[뉴스핌=심하늬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지난해 청년수당을 직권 취소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합리적 기준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며 "앞으로는 서울시와 협력해 복지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장-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보장 협력을 위한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두번째)이 1일 '서울시-보건복지부 공동 입장문'을 들고 악수하고 있다. 심하늬 기자

그러나 박 장관은 직권 취소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권 취소 결정의 정치적 과정을 조사해 볼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선을 그었다. 박 장관과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제기한 청년수당 관련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와 복지부가 청년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치권의 민낯을 보인 부끄러운 일이었다"며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꾸려져 정부와 서울시가 같은 방향을 보며 함께 나아가는 협력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에 선정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들은 남은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해 본래 약속대로 구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취업했거나 2017년에 새로 청년수당을 신청해 혜택받은 청년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중 2831명에게 첫 달치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정책 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전에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소송 당사자인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도 함께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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