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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자진사퇴로 김이수 임명동의 '청신호'…4일 직권상정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18:03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8:03

4일 본회의 표결 합의…與 "주말 사이 (과반 확보) 노력"

[뉴스핌=이윤애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사퇴하면서 90여 일간 국회에서 표류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키로 했다. 지난 6월8일 김 후보의 인사청문회 종료 시점으로부터 88일 만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일 오후 헌재소장 직무대행자격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다. (원내대표들이) 의논해서 잘 합의되면 좋은 일"이라며 직권상정 의사를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 안에서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이야기했다"며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던 야당이 마음을 돌린 결과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사건만 없으면 8월31일 직권상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었다"면서 "오늘 이 후보자가 그만둬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그만이다. 안건 상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헌재소장의 공백 상태가 길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든, 부든 처리하자고 했다"며 "처리에는 잠정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건 임명동의안 가결을 위한 표 확보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20석으로 가결을 위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4일 본회의에서 반대 표결 또는 본회의 표결 시 퇴장 등의 방안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찬성표 확보가 핵심이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당론으로 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열심히 하면 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주말 사이에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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