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X-ray] 연금 전환 종신보험, 수익률 따져보니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07:56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07:56

'연금보험+정기보험'이 '종신보험+연금 전환'보다 유리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8일 오후 2시5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일부 보험사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 연령에 연금으로 전환하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으로 향후 해지환급금(연금 재원)을 비교해보니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 유리했다.

종신보험이 설계사 수당 등 사업비를 연금보험보다 많이 떼기 때문이다. 보험사나 설계사 입장에서는 종신보험을 판매해야 더 많은 수당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종신보험, 추가 납입 안 하면 15년 후에야 원금

뉴스핌이 18일 동양생명의 체증형종신보험(디딤돌종신보험, 5년후체증형)과 정기보험(하늘애정기보험), 연금보험(골든라이프연금보험Ⅲ)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40세 남성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에 같은 금액을 납입한다는 조건이다.

종신보험에 가입, 10년 동안 납입하면 향후 받을 수 있는 환급률은 89.9%였다. 종신보험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100%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업비를 떼지 않으므로 더 많은 적립금이 쌓인다. 100% 추가납입을 하면 10년 후 받는 환급률은 101.2%로 높아진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인 10년을 투자해도 거의 수익이 없는 것.

체증형종신보험은 초기 보험적립금에 쌓이는 돈이 일반 종신보험보다 많다. 가입초기 위험보험료로 떼는 돈은 적은 반면 평준보험료는 많기 때문이다. 특히 동양생명은 업계 최고 수준의 예정이율(확정금리 2.9%)을 적용한다.

반면 연금보험을 10년 납입했을 때 환급률은 100.8%다. 종신보험을 가입한 후 추가납입했을 때의 환급률(101.2%)와 거의 차이가 없다. 

문제는 사망 보장이다. 종신보험은 조기사망할 경우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사망에 따른 보험금이 없다. 즉 조기사망할 경우 보장의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40세 남성이 동양생명의 순수보장형 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약 4만원의 보험료(1억원보장 20년 전기납, 5000만원보장 60세만기 10년납)를 지출해야 한다.

종신보험 보험료에서 정기보험에 들어가는 돈만큼 제한 금액을 연금보험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했다. 10년 후 결과는 물론 15년(환급률 116.5% 대 121.4%), 20년(134.3% 대 137.1%)도 연금보험 가입이 게 유리했다. 요컨대 조기사망 시에는 정기보험에서 사망보장 받고, 노후준비를 위한 장기투자에는 연금보험 수익률이 높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동양생명 종신보험은 높은 확정금리(2.9%)를 적용하는데다 체증형까지 가능해 연금 컨셉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품”이라며 “일부 보험사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이 같은 상품구조를 만들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유는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의 사업비는 7% 내외인 반면 종신보험 사업비는 약 15%다. 즉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는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 판매시 더 많은 돈을 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판매하는 행위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종신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상품판매 중지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엄정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