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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5년간 1.5조 탈세…법인세 13.5% 규모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09:53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09:53

이현재 "공공기관 모럴헤저드 극치…세무조사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국세청의 탈세조사로 인해 추징당한 세금만 무려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은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110건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총 1조497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현재의원실>

연도별 추징세액을 보면, 2012년 596억원,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 2015년 2127억원, 2016년 5065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탈세 추징세액은 총 1조4977억원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법인세 납부세액(11조1170억원)의 13.5%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201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2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조사건수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2년 15건, 2013년 21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 2016년 2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공공기관 탈세의 대표적인 사례는 A공기업이 산하 관련단체에 필요 금융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 70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으나, 국세청은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아 190억원을 추징한 사건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탈세가 적발돼도 일반 국민이 탈세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 비밀유지보호권(제81조의13 비밀유지)을 빌미로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를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다"면서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이들의 탈세 정보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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