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조사 때 자료제출 거부
7월 강화된 벌칙규정 적용 여부 관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받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자료제출 거부 및 은익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하이트진로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5조5000억원, 자산 순위 55위인 대기업으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측이 조사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 조직적인 차원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015년 7월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의 조사방해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얼마나 강도 높게 제재할 지 주목된다.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법인은 1억원,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올해 7월26일부터는 강화된 벌칙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