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대리점에 구입강요 '갑질'
동의의결 시정방안 '미흡' 판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리점에 수년 간 '구입강요' 등 부당행위를 해 온 현대모비스의 자발적인 시정방안이 '퇴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미흡' 판단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현대모비스 본사 전경.<사진=현대모비스> |
하지만 현대모비스 측이 보다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적극 표시한 점을 감안해 오는 10월 27일까지 제출하면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동의의결' 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3년 11개월)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해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23개 신청인의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이는 구입의사가 없는 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한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사무처의 판단이다.
현대모비스 측은 부당행위가 드러나자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지난 6월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을 매년 약 30억원 규모로 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이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구제와 갑을 관계 거래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