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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갑질대책] 유통업체 '갑질'하면 과징금·배상금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17년08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8월13일 12:00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 '배상금 3배'
과징금 기준도 2배 인상…위반액 60~140%
시음, 시식행사 등 대형유통업체 인건비 분담 의무 명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은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강력한 무기인 과징금과 배상금을 대폭 늘려 대형유통업체인 ‘갑’이 납품업체 ‘을’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3대 전략과 15개 실천과제로 구체화된 대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대규모 유통업체 보호대상 확대 등 납품, 협력업체에 대한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그동안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를 3대 전략으로 삼고, 세부적으로는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목할 부분은 대형업체의 배상 규모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개정법안들의 국회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납품업체의 피해에 대해 3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입범위는 상품대금의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과징금 기준도 2배 인상된다. 과징금액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올린다. 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판매장려금과 비용공제 내역 등이 공시되면 대형유통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 부당수취와 각종 비용전가 등이 드러날 수 있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구상이다.

시음, 시식행사 등에서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 유통·납품업체간 인건비 분담이 합리화된다.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유통·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대50으로 분담한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 A가 20개 점포에서 20일간 와인 시음행사를 실시하면서 5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00명을 파견 받아 하루 8시간씩 행사에 사용한 경우 애당기간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는 1억 2800만원이 든다. 현재 대부분 대형마트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모두 적법하게 사용(자기 와인제품의 판매·관리목적으로만 사용)해도 인건비의 50%인 6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징금은 2배(6400만원→1억2800만원)), 손해배상액 3배(1억2800만원→3억8400만원)로 총 부담액이 2.67배 증가(1억9200만원→ 5억1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책을 적용해본 결과 납품업체의 인건비 부담은 줄고, 대형유통업체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가 변동할 경우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2018년부터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매입도 금지해 납품업체에 대한 재고부담을 떠맡기는 관행도 개선된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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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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