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월드몰 2500명 고용 창출.."네이버·카카오랑 맞먹어"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6:49

최종수정 : 2017년09월21일 16:52

복합쇼핑물 고용효과 일반 쇼핑몰의 5배 분석
10억 매출당 직원수 6.8명..네이버의 6배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 반사 이익 없어"

[뉴스핌=이에라 기자] "잠실 롯데월드몰의 고용 인원은 2500여명이 넘는다. 네이버나 카카오 직원수랑 비슷한 규모다."

신광철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는 21일 홍대 인근에서 열린 소비자 단체 컨슈머워치가 주최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유통산업의 변화' 포럼에서 "일반 복합쇼핑몰이 5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처럼 규모가 큰 대형 복합쇼핑몰은 더 큰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상무는 "이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기업의 고용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복합쇼핑몰 출점 규제나 의무휴업 같은 영업 규제를 하게 되면 얻는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 <사진=롯데그룹>

금감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카카오와 네이버의 임직원수는 2689명, 2532명이다. 10억원당 매출을 놓고 봐도 복합쇼핑몰의 상대적 고용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신 상무는 "네이버는 10억원당 1.1명, 카카오는 3.1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면서 "롯데월드몰은 6.8명"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중 도입을 앞둔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으로 고용과 매출 두가지 모두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내놓았다.

신 상무는 "복합쇼핑몰이 월 2회 쉴 경우, 6600명~7000명정도의 취업 감소효과를 가져온다"며 "주중으로 쉰다고 해도 3500명의 감소 효과를 낸다"고 언급했다. 그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으로 매출도 3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울렛까지 복합쇼핑몰에 포함되면 8400억원의 매출 감소를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사진=이에라 기자>

특히 의무휴업 같은 영업규제가 인근 상권이나 전통시장을 살리는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한 이후오히려 전통시장 매출도 감소했다. 경기 5개 지역과 대전지역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형마트 평균 소비 금액이 6.4% 줄었고, 전통시장 역시 3.3% 감소했다. 반면 편의점과 온라인은 각각 24.8%, 11.5% 평균 소비금액이 증가했다.

조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 이후 슈퍼마켓의 매출은 감소하지만, 편의점이나 온라인 매출액이 증가한다"며 "대형마트의 규제의 반사이익은 전통시장 및 슈퍼마켓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업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복합쇼핑몰이 인근 상권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신 상무는 "복합쇼핑몰 방문고객의 카드 사용을 조사해보면 25%는 인근 맛집 등을 이용해 주변 상권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며 "복합쇼핑몰은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영화 관람을 즐기는 생활문화공간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복합쇼핑몰의 경쟁 상대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놀이공원이나 호텔, 국내 해외 여행 등"이라며 "복합쇼핑몰은 인근 상권이 아니라 타지역과 경쟁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복합몰 하남 스타필드를 방문했던 1000만명 중 1%만 주변 상권에 가도 10만명이나 된다"며 "하남시 인구 23만명 중 43%나 되는 새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롯데몰 동부산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90% 이상이 7Km 반경 이외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Km 내 거주인들의 방문비율은 2%도 되지 않았다. 

조 교수는  "복합쇼핑몰과 인근 상권은 규제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 같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