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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3·5·10’ 숫자에 매달리는 한국인…‘부패 경각심’ 法 취지 희석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3:36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3:37

한국사회학회 설문, 김영란법 문제점 1위 ‘모호성’
형량 불균형도…대상 및 부정 청탁 개념 명료하게 
전문가 “깨끗한 사회 위한 청탁금지법 취지 알려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1년이 맞은 가운데, 이 법의 규제 대상인 '부정청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향후 과제로 꼽히고 있다.

'부정부패'를 제대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 대상·개념·처벌 규정 '모호'

한국사회학회가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은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로 '법률의 모호성'을 꼽았다.

청탁금지법은 법 시행 시점부터 금지사항이 너무 많고 예외 사항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간영역인 언론인은 포함되는데 공공성이 큰 의료업계, 법조계, 금융 및 보험 영역은 제외되는 등 법적용을 받는 '공적업무 종사자'에 대한 분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우선 문제였다.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20일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법적 과제와 주요 쟁점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공공성이 큰) 민간영역을 전부 포함시키던지 아니면 현행 청탁금지법상의 민간영역 종사자 중 언론인에 대해 적용 대상자에서 삭제하는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총 14건의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한 것도 문제였다. 예를 들어 제3호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이라는 문구도 추상적 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 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향후 청탁금지법 개정 시 제3호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로 명료하게 표현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행위자 처벌에 대해서도 형량이 가볍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처벌 형평성 논란과 맞닿아 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일괄 처벌된다. 반면, 뇌물수수의 경우 금액이 낮을 땐 5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초과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차등 처벌규정이 있다.

정 원장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것과 1억원을 받은 행위의 죄질을 동일하게 볼 수 없고, 1억원의 금품을 받았을 때 청탁금지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인 데 반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되는 형의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청탁금지법 역시 수수한 금품가액에 그 형을 가중할 입법론적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 금액 맞추기 몰두? 입법 취지·목표 이해해야

이와 더불어 '공정사회 구축'이라는 청탁금지법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 자체보다는 입법 취지나 효과 등에 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영균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와 오세형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팀이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 변화' 연구에 청탁금지법 적용 집단과 비적용 집단 사이에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에 윤리·도덕에 대한 태도와 인지 능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적용 집단은 행정직 공무원·언론인으로, 비적용집단은 대학생·대학원생·일반 직장인으로 구성됐다. 

적용 집단의 경우에는 특정 청탁 사례가 나오는 구체적인 김영란법 관련 이슈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으나, 일반 도덕성 사례 문제에서는 오히려 둔해졌다. 비적용집단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윤리적 민감도가 올랐다. 

연구팀은 이를 '선택적 집중 오류'라는 개념으로 분석했다.

김영란법의 경우 식사, 선물, 경조사비에 적용되는 '3만원·5만원·10만원' 규정이나 특정 사례만 부각하면 오히려 법 적용대상자들은 이것에만 집중해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형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김영란법의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 청렴에 대한 지속적 인식 등) 취지를 많은 사람들이 파악하지 않고 '3·5·10' 숫자에만 매달리게 되면서 그것(금액)에만 맞추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실험"이라며 "김영란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취지나 목표 등을 많이 언급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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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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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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