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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다른’ 슈퍼 공수처 “검찰 기소독점권 깬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8일 14:41

[뉴스핌=오채윤 기자]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사실이 발각될 경우 가장 먼저 수사권을 갖게 된다. 기소권, 공소유지권 모두를 보유하며 검경에 대해 수사 우선권까지 갖는다. 인력도 120명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뉴시스]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을 포함해 대법관 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도 포함돼 있다.

각 부처 장관과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청와대와 국정원은 3급 이상이 대상이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그리고 이러한 직위의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공무원과 이들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부모와 자녀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수사 대상이 폭넓고, 수사 대상 범죄도 폭넓기 때문에 ‘막강한 수사권’, ‘역대 최강’, ‘슈퍼 공수처’ 등의 수식어가 붙었다.

이러한 막강한 공수처가 노리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다. 그중에서도 판사나 검사, 국회의원이 주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권력형 비리와 부정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한 예로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지에서 수시로 접대를 받은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도, 검찰과 법원이 수사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사례들은 법원,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부터 각 정부 부처와 산하단체 등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근본적으로 노리는 것은 수사대상이나 범죄의 양상만이 아니다. 공수처의 최우선 목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견제하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는 수사뿐 아니라 기소권을 상시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의 막대한 독점 권한을 나눠 갖게 해 각각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 견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검찰 견제뿐만 아니라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기관, 부패에 취약한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목표로 한다. 그렇기에 예산과 인사,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외압 없이 비리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수처가 우리 사회의 반부패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크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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