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법무·검찰개혁위,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 대상...불소추특권과 모순?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5:25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5:37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수처신설 권고 발표
수사대상 대통령 포함...개혁위 "일반적 해석 맡긴다"

[뉴스핌=김규희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18일 발표한 가운데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는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직 중엔 소추되지 않고 수사만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30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독립적 부패수사 기구인 공수처의 역할 및 규모,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포함한 권고법안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진, 이윤제 위원, 한인섭 위원장, 정한중, 임수빈 위원 [김범준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독립적 부패수사 기구인 공수처의 역할 및 규모,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포함한 권고법안을 제시했다.

공수처가 권고한 법안 속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되더라도 헌법 조문에 따라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 기소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20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의 여러 범죄 사실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고 나서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었다.

[그래픽=뉴시스]

개혁위는 공수처와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의 관계를 두고 “일반적 해석에 맡긴다”며 “지난 정권에서 보듯 대통령은 재직 중엔 소추할 수 없고 수사대상이라면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셀프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