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수처신설 권고 발표
수사대상 대통령 포함...개혁위 "일반적 해석 맡긴다"
[뉴스핌=김규희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18일 발표한 가운데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는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직 중엔 소추되지 않고 수사만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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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30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독립적 부패수사 기구인 공수처의 역할 및 규모,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포함한 권고법안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진, 이윤제 위원, 한인섭 위원장, 정한중, 임수빈 위원 [김범준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독립적 부패수사 기구인 공수처의 역할 및 규모,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포함한 권고법안을 제시했다.
공수처가 권고한 법안 속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되더라도 헌법 조문에 따라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 기소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20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의 여러 범죄 사실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고 나서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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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
개혁위는 공수처와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의 관계를 두고 “일반적 해석에 맡긴다”며 “지난 정권에서 보듯 대통령은 재직 중엔 소추할 수 없고 수사대상이라면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셀프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