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무·검찰개혁위,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 대상...불소추특권과 모순?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5:25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5:37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수처신설 권고 발표
수사대상 대통령 포함...개혁위 "일반적 해석 맡긴다"

[뉴스핌=김규희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18일 발표한 가운데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는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직 중엔 소추되지 않고 수사만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30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독립적 부패수사 기구인 공수처의 역할 및 규모,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포함한 권고법안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진, 이윤제 위원, 한인섭 위원장, 정한중, 임수빈 위원 [김범준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독립적 부패수사 기구인 공수처의 역할 및 규모,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포함한 권고법안을 제시했다.

공수처가 권고한 법안 속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되더라도 헌법 조문에 따라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 기소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20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의 여러 범죄 사실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고 나서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었다.

[그래픽=뉴시스]

개혁위는 공수처와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의 관계를 두고 “일반적 해석에 맡긴다”며 “지난 정권에서 보듯 대통령은 재직 중엔 소추할 수 없고 수사대상이라면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셀프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