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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 5년 동안 4배 증가

기사입력 : 2017년10월09일 11:45

최종수정 : 2017년10월09일 11:45

619건(2012년)→2306건(2016년)으로 급증
정재호 의원 "미등록영업 처발강화 등 개정안 마련할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상회하는 약탈적 고금리와 불법추심 등을 일삼는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지난 5년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현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 23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619건에 비해 4배 가량으로 늘어난 수치다. 신고 건수는 2013년 983건, 2014년 1152건, 2015년 122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SNS, 인터넷 등으로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가 증가한데다 인터넷광고의 경우 배너를 통해 쉽게 급전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상 미등록대부 광고 건수는 2012년 48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55건, 2014년 346건, 2015년 509건, 2016년 430건 등으로 늘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발표한 미등록대부업체 추정 거래 규모는 2016년 기준 이용자수 43만명, 총 이용 금액 13조583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용자수 33만명, 총 이용금액 8조6196억원에 비해 각각 30%, 58% 증가한 것. 이를 방치하면 서민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이 오히려 등록대부업체보다 광고규제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며 “미등록영업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정재호 의원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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