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연장 vs 석방 10일 결판

기사입력 : 2017년10월09일 14:33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08:37

10일 朴 추가 구속 여부 두고 양측 의견진술
‘불출석 우려’ vs ‘불구속재판 원칙’ 의견대립
산적한 혐의에 재판 100회 넘길 것이란 전망도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오는 17일 0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이 향후 100회를 넘어갈지도 관심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진행된 지난 29일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7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여부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기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구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6일까지다. 17일 0시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석방돼야한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포함되지 않았던 SK와 롯데 관련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은 17일까지 재판이 종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분석된다.

현재 뇌물 혐의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부분은 지난 8월 중순에서야 시작돼 현재 한창 심리가 진행 중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 포스코 및 현대자동차 그룹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총 18개인 만큼 앞으로도 심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택·신문해야 할 증인도 아직 수십여 명이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사재판이 100회 공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심 형사재판에서 공판이 100차례 이상 열린 적은 사법부 역사상 사실상 처음이다.

재경지법 한 법관은 "10월17일 이후 매주 4차례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 하에 두 달만 지나도 공판은 100회를 넘어설 것"이라며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난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불출석 우려 등 고려해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인데도 의료기록 제출 없이 4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강제구인 역시 거부했다. 이런 사정을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구속영장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발부되는 것임을 지적하며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주장도 있다.

구속 후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은 4개월 안에 재판이 종료되지 않으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항소심도 오는 12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