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계부채 대책 이달 중 발표…'다주택자' 겨냥

기사입력 : 2017년10월10일 11:38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11:38

신DIT·DSR 구체 안에 자영업자 등 대출 규제 강화

[뉴스핌=이지현 기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된다. 이번에 발표될 대책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평가해 여신심사를 한층 정교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구체적 내용, 자영업자 및 다주택자 대출 심사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6월과 8월에 걸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DTI규제가 강화됐지만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 8월 말 기준 140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와 자영업자 등의 상환능력 평가를 정교히 하고, 은행의 여신심사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핌 DB>

◆ 상환능력 꼼꼼히 따지는 신DTI·DSR 발표

우선 연소득에서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DTI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 DTI는 부채 상환액을 계산할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을 반영하고, 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반영했다. 하지만 신 DTI에서는 신규 주담대 뿐 아니라 기존 주담대 역시 원리금을 상환액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주담대가 기존에 있던 차주는 추가로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지거나 대출 한도가 낮아지게 된다. 결국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조이겠다는 것이다.

이미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이나 세종 등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는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기존 주담대가 있으면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하지만 DTI 규제 자체가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부채를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적으로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지난 8월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LTV와 DTI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자료=정부부처>

DTI보다 한층 더 강화된 여신심사 지표인 DSR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함께 발표된다. DSR은 주담대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당국이 DSR은 DTI처럼 일률적인 비율 규제를 두지 않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한 만큼, 이번 방안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전세금 대출 등 각각의 대출 상품의 원리금 상환액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반영할지 등 큰 가이드라인만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각 은행들에 DSR을 시범 도입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부동산 임대업자 대출규제 강화

이번 대책에는 자영업자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담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금액이 총 521조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풍선효과로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면서 규모가 급증한 것.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 중 부실 위험이 있는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32조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차주의 업종이나 상권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그간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은 기업 대출로 잡혀 부동산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대출 길이 좁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